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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인간 존엄성’ 조항 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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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인간 존엄성’ 조항 감동적”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8.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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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인간 존엄성’ 조항 감동적”
정종섭 서울대 교수


국가 형상에 가장 필수적인 규범인 헌법.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토양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을까? 
정종섭 교수가 상해 임시정부부터 뿌려진 헌법의 씨앗이 해방 이후 우리 내부의 주체적 노력이 더해져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꽃피워진 우리 헌법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했다.

‘헌법 만들기와 나라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 정 교수는 “우리의 헌법 130조를 읽으면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프랑스, 독일보다 잘 만들어졌다”고 자부했다.

정 교수는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정부인데, 일본침략기에 우리나라는 한반도란 영토도 있고 사람도 있었지만, 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됐음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건국 헌법이 1948년 몇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20일만에 얼렁뚱땅 날림공사했다는 주장은 정말 말이 안된다”며 “때로는 대통령제를, 때로는 의원내각제를, 또 비상시에는 주석제를 도입하면서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강조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한 이후 해방 전까지 5차례의 개헌과정을 거쳤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임시정부 헌법이 해방 전후를 거치며 ‘법통성’을 이어왔다고 강조한다. 임시정부 헌법의 기초를 닦은 해공 신익희 선생이 해방후 1946년 1월 고등문관 출신들로 행정연구위원회를 구성, 헌법안을 작성하고 이것이 현민 유진오 박사에게 넘겨져 오늘날 제헌헌법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다는 조항을 감동적”이라며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으면 남도 존중하면 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헌법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가 문제”라며 “헌법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지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했다.

정 교수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얼마나 성공적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제는 절체절명의 제도가 아니며 국가 운영방식은 그 시대의 발전단계에 맞춰 채택돼야 한다”며 “건국당시 혼란을 수습할 때와 1970~8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대통령제가 필요했지만 21세기형 소통이 필요한 지금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도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제왕적 리더십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을 택해야 한다”면서 “공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는 의원내각제이며,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헌법은 생활규범이고 힘은 막강하다. 헌법을 교과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비추어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최소 2년전에 국민의 참여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순차적인 공론화 작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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