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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후보자는 편승없이 선관위는 오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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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후보자는 편승없이 선관위는 오점없이
  • 편집부
  • 승인 2015.02.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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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지난해, 전례없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아픔과 슬픔을 겪은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이는 바로 생산자 단체인 조합과 그 조합의 장인 조합장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누가 조합장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것인가?

다가오는 3월 11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그간 돈선거 관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관위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처음 시행하는 법이다 보니 작은 문제점들이 있어 짚어보려 한다.

먼저, 금번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들이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을 비슷한 법일 것이라고 오해하여 ‘도찐개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의 선임, 예비후보자 제도 등 주체, 기간 면에서 다양하고 한 법률로 많은 선거를 치러낸데 반해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예전 조합장선거에 적용되었던 ‘조합법’과도 일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다수인 점 등이 일부 후보자들로 하여금 헛갈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하면 선거운동 방법 중 소품사용 관련, 어깨띠는 먼저 공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33조에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위탁선거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에 공직선거법을 위탁선거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선관위 내부 논의 끝에 어깨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운용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것은 분명 후보자들을 헛갈리게 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현행 위탁선거법의 경우 현직 조합장에게 프리미엄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협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른 것이라면 설령 기부행위처럼 보이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위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느낌은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조합에서 이러한 사업을 선거를 앞둔 연초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함으로써 조합의 사업을 홍보하여 현직 조합장이 충분한 부수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조합장선거에 있어 동시선거도 위탁선거법 적용도 처음이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법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 법 또한 후대에 가면 낡은 법이 되고 말 것이기에 시대의 흐름 속에 개정을 두려워하거나 현상유지에 목을 멘다면 우리는 더 큰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앞에 두고 스스로가 돌고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후보자는 법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정책으로 승부를 하고, 선관위는 관련법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갈고 닦아 공명선거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도찐개찐’이란 한 개그프로그램의 코너 명(거기서 거기, 오십보 백보라는 뜻으로 표준어는 ‘도 긴 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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