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태바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03.2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확대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기존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나 납부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만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예외 기간이 없어 추납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납부예외 기간 유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연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추납신청월수"만큼 부과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 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