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태바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04.17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