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까지 접수 … 택배, 음식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작
울산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보급하고 있다.
안내도는 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택배업체, 음식점(중식, 분식, 치킨 등), 보험회사 협력 긴급출동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맞춤형으로 제작, 보급한다. 안내도 크기는 1,025mm×735mm이고, 축척은 1:2,000 ~ 1:2,500 정도이다.
신청방법은 울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229-4473)로 신청하면 된다. 외식업협회, 떡류가공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다.
시는 3월 말부터 각 업소에 신청 안내 공문 발송, 외식업협회와 떡류가공협회 교육장 방문·홍보 등을 통해 1차적으로 97건의 신청을 접수받아 112매를 제작·배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 홍보용 도로명주소 안내도로는 택배, 음식점 등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안내도를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제작하게 되었으며 특히 배달 위주 업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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