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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너무도 당연한 꼬리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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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너무도 당연한 꼬리물기
  • 이나경
  • 승인 2015.06.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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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경찰서 교통안전계는 늘 민원인 전화로 쇄도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내용이 출 퇴근 길 꼬리 물기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다.

좌회전 차량 꼬리 물기로 인해 직진신호가 와도 직진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으니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1분이 소중한 아침 출근시간이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원망은 늘 교통경찰관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조금만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도로위의 꼬리를 끊을 수 있을 텐데...
운전자들의 조그만 이기심으로 인해 고정식 신호위반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곳 외에는
도로위의 꼬리가 끊기는 날이 없다.

경찰청에서는 3.23일부터 꼬리 물기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진행 신호가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 통이 혼잡해 주변차량의 통행을 방해 할 염려가 있다면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말라고 규정되 어 있다. 운전자들은 이미 횡단보도까지 차량이 점거 되어 있어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끊 임 없이 진입을 시도한다.

이렇게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교통 소통을 방해한 경우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주로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유형의 꼬리 물기는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도 불구하고 통과하는 유형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명백한 신호위반이다.
또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여도 범칙금 6만원에 벌점10점이 부과 된다.

꼬리물기는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이다. 더 이상 도로 위 꼬리 물기의 주범이 아닌 꼬리 끊기의 선구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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