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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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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바란다면...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5.06.1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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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적어도 중동에서 사막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요긴하지만 메르스라는 호흡기 질환을 인간에게 전염시키는 낙타, 현대 민주정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필수적 요소이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인의 정치자금 등이 요즈음 필요악 정도로 자리매김했다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필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활용법을 모색하고 ‘악’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정치자금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이익집단의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 수수문제가 왕왕 터지는 것을 보면 돈에서 만큼은 그 누구도, 특히, 정치인들은 더욱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만일 정치자금이 소액다수의 기부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 특정 이익집단의 자금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기보다 그 기부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구조로 변모할 위험성을 내포하게 돼 대의제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부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접속하여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뜻이 담긴 후원금을 지원받는 정치인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지출과 모금을 위해 노력하되 후원금을 기부한 시민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감독하여 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조성하여 정치인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을 타캐할 방법으로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

※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후원회에 1인당 연간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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