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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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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08.0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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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부부의 국민연금액을 합산하여 기초연금 액을 결정하나요?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부부 총 합산소득)로 하지만, 기초연금액은 개인단위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각각의 국민연금액에 따른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문> 국민연금법' 따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이상의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하여 수급권자의 급여 선택이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액 계산 여부는 선택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신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은 선택급여인 노령연금과 미선택 급여인 유족연금의 20%를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나 기초연금액 산정 시는 노령연금액만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이하(2014년 기준 30만원)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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