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을 보면 통장 비밀 번호를 통장에 아예 적어놓거나 외우기 쉬운 비밀번호를 대부분 사용한다.
비밀 번호가 4자리 숫자가 대부분이니까 “1111”등 같은 숫자 4개나 전화번호 끝자리 등 누구나 예측하기 쉬운 비밀 번호이다.
하지만 통장과 도장을 도난당하면 범인들이 쉽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면 누구에게 보상받을 방법도 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인 노인들에게 돌아간다.
훔친 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이 인출되었더라도 은행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즉 통장과 예금 청구서에 하자가 없었고 통장에 사용된 도장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해 약관과 금융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금 지급에 은행 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 노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떤 돈인가. 그야말로 자식들이 명절이나 생일 등에 용돈을 주면 아까워 쓰지 못하고 한푼 두푼 통장에 모아놓은 피 같은 돈인데 그 소중한 돈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관리 소홀로 고스란히 범죄인들에게 빼앗기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통장과 도장은 반드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절대 통장에 적어놓아서는 안되며, 집전화번호 등 범인들이 예측하기 쉬운 비빌번호는 피해야 한다 .
차라리 결혼기념일 등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기념일 숫자를 사용하거나 자식들이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예금 인출시 자식들에게 전화로 물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경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을 다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중한 재산은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여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