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이어 지난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는 노인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양병원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요양시설은 급증하고 있지만 ,노인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의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시설은 안전사각지대로써 아무리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다하더라도 잠재된 화재위험 요소는 존재하기에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노인시설은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과 장애인 등 화재가 발생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있고 야간에는 상시 당직자가 2명으로 많은 인원들을 보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주로 화재는 야간에 발생하기에 화재발생시 대형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시설의 거주자들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조건이기에 피난구를 확보하고 자위소방대원들은 병원특성에 따른 소방계획을 작성하여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피난 대피 매뉴얼을 숙지, 피난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화재가 발생 시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노인시설 내 소방출동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노인시설의 외부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즐비해 있어 소방차량의 출동로 확보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기에 담당직원 등 관계자들은 상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량의 진입 공간을 확보하여 초기 인명구조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시설 내 관계자들은 소방시설(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유무 등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항시 할 필요가 있다.
화재초기 상황에 있어 소방시설은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관계자들은 작동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김해동부소방서는 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피난약자 피난능력 강화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피난에 용이하도록 경사로 설치 권장 등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