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1/2까지 지원됩니다.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가입기준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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