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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륜자동차 등록사용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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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륜자동차 등록사용 집중홍보
  • 편집부
  • 승인 2016.01.1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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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미만의 이륜차도 사용신고 후 운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매년 무등록 이륜차의 사용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2016년 1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관내 이륜차매매상과 읍면동 이통장 및 자생단체회의 등에 상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될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으로 인한 독촉고지 시 가산금을 포함한 최대885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무등록 사용에 따른 도난, 범죄악용 등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과태료 처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 등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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