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5월 중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창원권 1973.6.27, 부산권 1971.12. 29) 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4년 기준 4,335,989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도시계획과(055-330-3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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