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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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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두르세요'
  • 조민정기자
  • 승인 2016.01.1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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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2016년 1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3월 말까지이다.

이는 저소득층이 지출하는 동절기와 非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 1인 가구 8만 1000원 ▲ 2인 가구 10만 2000원 ▲ 3인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며, 지원 방법은 전기․도시가스․LPG(액화석유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 중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하거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공동주택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김해시 관내 대상자는 약 4,900명 정도로 2015년도 12월 말 신청자는 3,550명으로 약 72%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신청하신 분들과는 달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읍면동 담당자와 전화통화만으로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지난주부터 읍면동 업무담당자에게 직권신청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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