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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당뇨병 환자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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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당뇨병 환자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우정락 기자
  • 승인 2016.01.1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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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올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인슐린의존성당뇨)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당뇨)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그리고 소모성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제2형 당뇨병은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및 임신당뇨병은 최대 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교정용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다리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쪽 모두 보청기가 지원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이 심장 및 호흡기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인공호흡기 지원대상자가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폐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시는 2015년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를 270명에게 150백만원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700명에게 340백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생활안정과(330-2744)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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