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설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관내 유통 중인 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제조업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제품 제조판매,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판매행위 등 영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안전수칙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감시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아울러 설 명절에 효도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면 신속히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해식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코자 한다.
김해시 위생과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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