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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부업체 집중점검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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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부업체 집중점검 지속 강화
  • 우정락 객원기자
  • 승인 2016.02.0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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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대부업법 개정지연으로 기존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해도 법적으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을 이용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법 입법공백에 따라 지난 1월 6일 대부업정책협의회와 정부의 긴급대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 강화를 통한 대부업체들의 자발적 이자율(기존 금리 34.9%)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다.

김해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일자리창출과 5개조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일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부업체 행정지도 이자율 준수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설 연휴를 전후한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 고금리 영업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대부업체 소재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 2회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관내 대부업체의 거래현황, 대부잔액, 자산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고금리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영세업체들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1332), 김해시(330-3423, 자체신고센터) 등에 신고하고 행정지도 이자율을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대부 금융거래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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