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초수급자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같은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수급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제3항 개정(2016.1.1. 시행)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인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본인이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제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의가입만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
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경우 기타임의계속가 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경우 사업장임의계속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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