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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선시대 선비사상과 청렴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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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선시대 선비사상과 청렴한 국민연금
  • 안현주
  • 승인 2016.04.0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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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장

흔히 조선시대는 선비사회라고 일컬어도 좋을 만큼 선비(士)들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었다. 그리고 그 선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덕목(德目)이 바로 청렴(淸廉) 이었다.

이는 고려말의 지배세력인 권문세족들이 광대한 토지와 노비들을 무단으로 개간, 점탈,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하고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비리온상의 주범들이 되자 조선 건국의 주도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이 이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주자학의 청렴사상을 도입 하면서부터 조선 선비들에게는 당연시된 덕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사회도 점차 안정화되자 세도정치가 및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지면서 국가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을 삼정(三政)이라고 하는데 이 세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인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환정의 문란과 유사한 불법대출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불법대출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대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어떤 시대를 통틀어도 부정부패는 있어왔지만 단지 이를 위정자들과 공직자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덮기에는 무리가 있다. 매관매직 (賣官賣職) 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돈을 받고 벼슬을 시키는 사람과 돈을 주고 벼슬을 사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3월 3일 ‘김영란법’이라고도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이 어떤 것이든 받으면,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몇 년 전 고위 공직자가 건설업자의 별장에 휴식 차 갔을 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공직자를 사실상 처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은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을 가하는 강력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도 공단 본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청렴도향상 종합계획을 토대로 자체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지사장 주관하에 청렴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청렴관련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렴실천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근무평정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내방고객들께서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가감 없이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지사를 찾으시는 고객들께서는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청렴(淸廉), 나는 그 맑은 바람을 사시사철 느끼고 싶다. 그래서 올해는 두 손의 소매 안에 누구나 맑은 바람만 넣고 다니는 사회와 더불어 내가 몸담고 있는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가 가장 청렴한 조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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