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만65세 이상이면 신청자격이 있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도 가능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자격 확인도 가능합니다. 동일 주민등록상의 자녀일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이미지 첨부도 허용됩니다.
참고 기초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⑤ 본인 명의 계좌 사본 ⑥ 자가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⑦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청구 시 주소지를 달리하는 대리인)
➡ (추가 제출서류) 소득・재산 및 부채 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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