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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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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6.04.2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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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중위수 소득 99만 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4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자료제공 :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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