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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의정비,3천5백4십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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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의정비,3천5백4십만원 확정
  • 영남방송
  • 승인 2007.11.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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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재정에도 의정비는 인상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의정비를 3천5백4십만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의정비 지급기준은 월정수당 2천2백2십만원(월 1백8십5만원), 의정활동비 1천3백2십만원(월 1백1십만원)을 합쳐 내년 군 의원 1인당 3천5백4십만원(월 2백9십5만원)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를 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의정비를 3천5백4십만원으로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산청군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산청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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