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초연금 신청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게 되었는지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소득비례 부분(B급여)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중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적 성격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만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책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만이 제대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장기가입자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A급여)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달리 지급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무연금자, 저연금자가 기초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고,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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