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태바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6.07.22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6년 기준 2,105,482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2,105,482원(2016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함)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105,482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16년도는 월평균 2,105,482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단, 사망일이 2013.1.1.이후에 한함)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