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초연금 신청시 거동불능자에 대한 제3자 명의의 계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계좌 변경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확인방법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 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기초연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쌍방이 동의하는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 개시 등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채무불이행,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은 기초연금 대리수령신청서, 수급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대리수령 사유 관련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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