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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웃의 아동 학대를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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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웃의 아동 학대를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 원용두
  • 승인 2016.10.1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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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용두 김해서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영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자녀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 다리를 다쳤다며 아프다고 하길래 동네 의원을 찾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밤새 차도가 없어 다음날 큰 병원을 찾아 X-레이 검사를 받아 보니 다리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으로 깁스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불려가 몇 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혐의는 자기 자녀의 부상을 방치하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아동 학대’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심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80년 전부터 어린이는 정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 받아 왔을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신데렐라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어린이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영국의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에는, 자동차를 탑승하는 어린이의 키가 135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무조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고, 보호자 인솔 하에 등교가 이뤄져야하며,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이는 학교에 머물러 하며, 교사 또한 아동 혼자 하교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아동에 대한 물리적 체벌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까지 방임 및 정서적 학대까지 규율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침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계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들의 학대, 보육교사 학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런 반면 보건복지부 통계에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대하여, 출산율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만 신경 쓰고 있으면서 이웃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는데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20대 국회 들어 낮은 출산율의 장려 정책의 하나로, 지금 시행하는 양육수당과 별도로13세미만 까지 년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도중요 하지만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와 국가도 그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김해서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원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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