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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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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상근무'
  • 김향미 기자
  • 승인 2007.11.0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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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08.2월까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경상북도는 철새가 본격 남하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북, 충남, 경기도에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7건이 발생하여 살처분보상금 등 582억원의 방역 비용이 들어간 바 있으며 발생원인은 감염된 철새의 분변이 이와 접촉한 사람 또는 차량에 묻어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주로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유럽,아프리카,인도 등 세계 50여개국으로 확산됐으며 인도네시아,중국,베트남,이집트 등 12개국에서 330여명이 감염되어 200여명이 사망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10월 18일~25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축위생시험소,시군 방역담당 공무원과 양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동 질병의 조기색출을 위해 철새(주요 유입원), 텃새(중간매개체), 오리(잠복감염원)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주요 철새도래지(구미 해평, 고령 다산)에 대한 분변검사와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거 발생지역(경주)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오리농장에 대해 1일 2회, 기타지역은 1일 1회이상 농가 자율적으로 임상관찰 및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시군에서는 시군.축협.방역본부.양계협회 등과 농가를 분담하여 집중관리지역은 3일간격으로 기타지역은 주 1회이상 전화예찰을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질병의 예방은 무엇보다도 농가의 방역의식이 중요함으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300㎡이상 축사를 소유하면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축산농가 AI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여행시는 발생지역 방문자제와 축산물의 불법반입을 금지하고 질병 의심시에는 무료신고전화(1588-4060, 080-326-0015)로 즉각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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