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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봉하들녘 폐기물 수천 톤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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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봉하들녘 폐기물 수천 톤 불법 매립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6.12.20 15: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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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과 성토된 쓰레기와 폐기물들.

부산 모 업체서 이모 씨 농지 5~6곳 수천 평에 대형 중장비로 논바닥 파내 둑 쌓아
봉하마을 주민들 "친환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위해 고의로 농경지 오염시키고 있다"

봉하마을 농지 지주들이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며 갈등이 격화되면서 해제 쪽 지주 일부가 계획적으로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봉하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현장을 둘러 본 취재팀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가 내리는 19일 오후 봉하들녘 여러 곳에서 대형 중장비(포크레인)들이 논바닥을 파내어 둑을 쌓고 있었다.

봉하마을 앞 맞은편 논 수천 평은 이미 건축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1m 이상 논흙으로 덥혀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곳 논바닥을 약 2m 정도 파 드러내고 그곳에 대형트럭(25톤 이상) 수백 대 분량의 건축 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했다.

폐기물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봉하마을 앞을 줄을 지어 드나들면서 마을 전체가 소음과 먼지로 피해가 급증하자 일부 주민들이 길을 막고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마을 앞 건너편에만 복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봉하마을 앞 들녘 5~6곳에 똑같은 방법으로 논을 파내고 둑을 쌓고 있어 그곳에도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아무리 자기 땅 자기 논이라 해도 논바닥을 파내고 그곳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는 것도 모자라 약 1m 이상 폐기물을 쌓아 올려 사실상 폐기물 적재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지주를 성토했다.

취재팀이 현장을 둘러보니 성토용 또는 복토용 양질의 흙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혼합건축 폐기물들이었다.

이미 매립되었거나 차량통행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임시 농로에 성토된 자재 또한 폐건축자재혼합물로 분쇄된 아스팔트 덩어리가 다량 섞여 있었고 매립용으로 금지된 금속, 목재, 타일, 유리, 쓰레기, 합성수지 등이 가득했다.

이미 매립 및 복토된 논은 주변 논보다 약 1m 50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주변 농지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아스팔트 잔재는 기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농경지 매립과 복토용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아스팔트 잔재뿐만 아니라 이곳에 매립된 건축자재는 재활용 골재가 아니라 혼합건축폐기물과 쓰레기로 농지매립과 복토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축 잔재들이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규정에는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 규모 이상으로 파쇄하여 공사현장 성토재, 도로 기층재, 보조기층재로 재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생 처리된 건설폐자재는 인ㆍ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 시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생 처리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 유실 우려를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재생 처리된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봉하마을 들녘 농경지에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은 농경지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저처럼 봉하 들녘 곳곳에 웅덩이를 만들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파묻고 성토하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농지를 오염시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지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다 분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김해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훼손된 농경지는 원상회복시키고 불법매립행위를 한 업자와 지주 중장비 기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봉하마을 친환경 농업단지는 지역민과 행정이 10여년 지속적 노력으로 논 생태계의 기능과 자연성을 회복한 곳이다.

봉하 들녘에는 황새, 수달, 매, 큰기러기, 오리 등 19종의 멸종위기 종을 비롯하여 늦반딧불이나 드렁허리 등 청정 환경에서 서식하는 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가 되었지만 외지인 다수가 매입한 농경지의 지주들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 봉하들녁에 쌓여 있는 폐기물 무덤.
▲ 비가 오는 19일 봉하들녁 곳곳에서 논을 파내고 흙옹벽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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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j0912 2016-12-26 06:56:25
매립하는 흙더미에 단가를 한대당 몇백만원씩 줘봐ㄹㅏ~~~
업자들 황토를 들이다붓겠지~~~지주들은 무조건 단가깍아라~~~업자들은 최대한 매립토맞춰온거고~~~~

철새봉구 2016-12-26 06:49:26
너무 확대화해서 쓴 기사 아닙니까.. 그곳사는 주민인데....
일을 이리 크게 만들어서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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