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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들녘 불법 행위자 7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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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들녘 불법 행위자 7명` 경찰 고발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7.01.0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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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앞으로 10여 명 더 추가로 고발할 방침
▲ 매립 복토, 성토용으로 금지된 아스팔트 덩어리, 금속, 목재, 타일, 유리, 쓰레기 등 혼합 폐기물이 논바닥에 쌓여 있다.

<본지 12월 20일 자 1면 단독 보도>

본지는 `청정 봉하들녘 농지 불법매립` 제하의 보도를 통해 봉하마을 농지 지주들이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며 갈등이 격화되면서 해제 쪽 지주 일부가 계획적으로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차량통행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임시 농로에 성토된 자재 또한 폐건축자재혼합물로 분쇄된 아스팔트 덩어리가 다량 섞여 있었고 매립용으로 금지된 금속, 목재, 타일, 유리, 쓰레기, 합성수지 등이 가득했다.

이미 매립 및 복토된 논은 주변 논보다 약 1m 50cm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주변 농지를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특히 아스팔트 잔재는 기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농경지 매립과 복토용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또 재생 처리된 건설폐자재는 인ㆍ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 시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들은 김해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훼손된 농경지는 원상회복시키고 불법매립 행위를 한 업자와 지주 중장비 기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해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실무 책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장조사 결과 영남매일에서 지적한 대로 위법행위가 사실로 들어나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지주들에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김해시는 지주들의 행위는 농지법과 국토계획ㆍ이용법을 위반했다며 김해 서부경찰서에 지주 6명과 폐기물 반입회사 관계자 1명 등 7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또 봉하들녘 농지 훼손 행위 전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 위법행위자 10여 명을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봉하마을 앞 들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에 흙을 쌓아 올리려면 농지법 제57조와 국토계획ㆍ이용법 제56조에 따라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민들과 지주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 통행에 필요한 도로 개설과 일부 매립을 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건축폐기물을 논 곳곳에 성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법 등의 성토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양질의 흙이나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흙을 쌓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성토 내지 복토용이라도 1.5~2m 높이로 흙을 쌓는 것은 주변 논의 배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다"고 했다.

농민과 지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처럼 모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간단한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파고 묻고 높이고 폐기물로 길을 만들어 주변 농지 지주들과 주민들이 반발하며 수사를 촉구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은 "봉하 들녘에 논이나 밭 등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봉하마을이 조용할 날이 없다"고 했다.

한편 본지 기사가 나간 후 농민과 지주로 보이는 수 명이 본사에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 등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휴대전화 번호 및 통화내용 자동녹음)

본지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무법천지를 일삼는 이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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