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진단·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자
◆ 의료비 신청기간 및 기관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 내 신청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300만원)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
◆ 문의는 전화(055-330-693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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