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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잡으면 '5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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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잡으면 '5만원 보상금'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1.07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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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는 2만원 포획보상금 지급한다

김해시는 올해부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2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출현하고 있고 사람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특히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매년 급증함에 따른 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율을 높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공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년 89마리, 2016년에는 155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한바 있다.

피해민원은 2014년 285건, 2015년 481건, 2016년 49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시는 피해민원 증가에 따라 신속한 포획활동을 위해 지난해부터 피해방지단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들의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 등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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