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564개소 점검...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김해시는 환경관련법 위반 145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559개소 중 환경관리 우수업소를 제외한 156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완료했다.
환경법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47개소,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8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3개소, 자가측정 미이행·운영일지 미작성 등 67개소이다.
이에 대해 폐쇄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등 행정처분하고 중대 위반업소 62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김해시는 배출업소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7월과 11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설·추석명절과 우수기 등 취약시기별로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에도 주력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기술이 미흡한 영세사업장 35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닥터제를 실시하여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 환경관리 기술력 향상,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융자받은 자금의 이자 부담금을 지원하여 기업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은 강력 조치할 것이며 반면 영세사업장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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