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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파트 비리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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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파트 비리 없을 것입니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1.1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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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예방 총력… `깨끗한 아파트 구현`
▲ 윤리교육을 받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앞으로 아파트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2016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1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5건, 시정명령 30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102건을 행정조치 했다.

이러한 조치는 아파트관리 비리를 척결하여 '투명한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공동주택의 비리척결을 위하여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감사를 실시 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아파트는 적법하게 선정된 용역업자가 제3자를 시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방치함 ▲B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 부과로 정해진 보수공사를 추진하지 못한점 ▲C아파트는 1건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부조리를 알고 있는 시민은 언제든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330-4723~6)로 제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 '청렴아파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11일 김해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관리 운영 전문성 제고와 입주민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그동안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전파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12일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법이 강화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추천한 전문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며 동대표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감사(6개단지)에서 지적된 주요위반사례를 알리며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관리제도 전반에 실시했다.

또 최근 제정돼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련법령 및 기타 동대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리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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