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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장터 사무장 이 모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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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장터 사무장 이 모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7.03.2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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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부지 담보 농협서 3억 6000만 원 대출받아 주식투기 원금 이자 갚지 않아
▲ 봉하장터 신축건물 전경. 내부는 다 썩어 내려 앉고 있다.

<영남매일 2016년 8월 16일 자 1면 단독보도>

국비ㆍ도비 11억 지원받아 건축한 봉하장터, 상가건축 부실에 대출 횡령? `주민 이중고`라 제하의 본지 보도에 따라 김해시의 수사 의뢰와 주민들이 사무장 이 모씨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봉하장터 사무장 이 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봉하장터가 추진한 어울림 마당 부지를 담보로 2013년 금융기관에서 3억 6,000만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무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 결정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이 모 사무장은 그동안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왔다. 김해시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고, 봉하장터 주주인 마을주민 15명이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무장은 어울림마당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기 등으로 썼고, 아직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 관리를 맡았던 이 모 사무장은 봉하장터 상가 토지를 주주이자 주민들 모르게 진영읍에 있는 모 농협조합으로부터 3억 6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도 원금도 상환하지 않아 농협에서 대출금 환수를 위해 법원경매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며 2011년부터 봉하마을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등 상업시설(봉하장터)을 독립된 한 공간(상가건물)에서 조리와 판매를 하여 봉하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고 뜻을 모았다.

마을 주민 17명은 개인적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총 5억원) 출자를 하여 주식회사 봉하장터를 설립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김해시와 경남도 정부에 제출하여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11억여 원을 지원받아 상가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갔다.

1층은 주차장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조리가 가능한 식당과 관광상품 기념품 판매 코너 등을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건축을 했다고 한다.

마을 주주들은 이 공사를 하면서 각종 인허가와 설계 등 행정사무 업무를 비롯하여 공사 관리를 맡을 마을주민 자녀를 적임자로 선임하여 전권을 맡겼다고 한다.

관리책임을 맡은 사무장은 다름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면서 전직 농협 조합장으로 덕망이 있는 이 모씨 아들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선임했다고 했다. 선임된 사무장 이씨의 주도하에 상가건축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봉하장터 상가는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건물이 망가져 흉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날림공사가 되었으며 주차장은 수없는 기둥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주주이자 마을 주민들은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여 장사를 하고 싶어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장사를 할 수도 없고 혹 정부에서 지원금을 환수라도 하게 되면 주민들은 11억 원을 다 물어내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한 주민은 "사무장 이 씨의 횡령으로 주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출자금을 다 날리고 대출금까지 갚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우리보다 더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어 화가 치민다"며 흥분했다.

한 주민은 "이 사무장의 아버지도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대출금 변제를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봉하장터는 봉하마을에 부족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할 요량으로 부지 2300㎡에 2층 규모로 어울림마당을 신축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2011년부터 5년에 걸쳐 총 1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봉하장터에서도 5억 원을 자부담해 총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4년 10월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영업을 위한 내부공사는 물론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잡풀만 폴폴` 날리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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