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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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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04.2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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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나요?

기초연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① 대한민국 국적자 ②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자 ③ 만 65세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자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종전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규정을 국제교류와 국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된 '국적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복수국적자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납세 및 병역의무를 진다. ('국적법' 제10조 및 제11조의2)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관련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7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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