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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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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05.2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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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 기간(1999.4.1.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간(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 된 기간(2008.1.1.이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반납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7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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