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도 지급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지난 5월 29일 서장실에서 은행원 이유정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장유지점에 근무하는 이씨는 본점에서 지침 받은 매뉴얼을 평소 숙지하고 있던 중 5월 17일 고객 창구에서 60대 고객으로부터 현금 680만원 인출요청을 받고, 용도를 물어봐도 머뭇거리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112 신고함으로써 즉시 출동한 경찰이 위 고객을 미행, 약 1시간 뒤 전달책인 피의자 B씨(남, 24세)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신고가 종종 있었으나 피해예방에만 그친 반면, 이번은 범인을 검거하는 데까지 공로가 인정되어 심의 끝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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