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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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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07.1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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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가능하며,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인 99만 5천원의 9%에 해당하는 89,55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 대상 제외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6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5천원에 해당하는 89,55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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