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고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 2.2% | 2.5% | 4.7% | 2.8% | 2.9% | 4.0% | 2.2% | 1.3% | 1.3% | 0.7% | 1% |
▷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수정 예정 929,850원 2016년
※2001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6년 4월부터 310,62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사례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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