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태바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07.2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고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2%

2.5%

4.7%

2.8%

2.9%

4.0%

2.2%

1.3%

1.3%

0.7%

1%

▷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수정 예정 929,850원 2016년

※2001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6년 4월부터 310,62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사례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