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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륜차 법규준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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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륜차 법규준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의 시작
  • 이승준
  • 승인 2017.08.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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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더위를 벗 삼아 도로, 골목 곳곳을 순찰하다보면 날씨가 무덥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한 채 보호장구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며 거리를 누비는 것을 심신치 않게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단속, 계도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서 적발되는 대부분의 이륜차 운전자들과 고용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아 자주 위반하는 법규를 중심으로 어떤 위반이 있는지 알리고자 한다.

첫째로 보호장구 미착용행위다.

생명과 직결되는 보호장구인 헬멧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50조3항에는 이륜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행위를 명시하여 적발시 통고처분(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지만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헬멧을 미착용한 채 도로를 질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둘째로 신호위반 행위다.

적색신호시 정지라는 개념을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익히 배워왔고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도로교통법 5조에는 신호, 지시 위반을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교차로 등에서 교통근무를 하다보면 이륜차 운전자들에 의해 신호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셋째로 이륜차의 보도운행이다.

이륜차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는 보,차도 통행위반을 명시하여 이륜차의 보도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배달이 바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아파트 및 상가, 공원등의 보도 곳곳에서 이륜차들이 운행되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세가지 법규위반은 이륜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동을 켜기 전 자신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중에도 보행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다시 되새겨보면 안전운전은 자연스레 몸에 익혀질 것이다. 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의 지킴이, 나 자신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승준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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