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등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분은 월 40,950원이, 월 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거나, 농어업외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17.3월부터 2018.2월까지 적용, 평균소득월액: 2,227,788원)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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