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산도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아니요. 재산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어업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이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 ◆소득(사업, 근로) ※희망하는 경우 소득보다 높게 납부가능 |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재산(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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