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급수급연령(만 60세 이후)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 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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