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민연금에서 대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국민연금을 수급중인 만 60세 이상 수급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대부(대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으로 한정되며, 연간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750만원 한도)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에 대해 대부(대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17 3/4분기 기준 연 1.88%, 분기별 변동금리)이 적용되며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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