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배우자와 이혼
②5년 이상인 혼인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③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
④본인이 만 60세 이상(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까지 상향조정됨)
다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본인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 공단에 문의하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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