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전에 국민연금 납부한 것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면 나중에 연금탈 때 유리한가요?
네.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며,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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