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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는 연금 혜택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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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는 연금 혜택을 늘리고
  • 강병창
  • 승인 2018.02.0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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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자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위기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해다. 예로부터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의 상징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최저임금인상과 정부 지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고 양극화를 넘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강병창 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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