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
김해시는 '제52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3월 2일 정례조회 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는 성실 납세자는 '김해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로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고 세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한 ㈜상일코스템, ㈜게스템프 카테크, 경진단조㈜, 위너콤㈜ 법인 4개 업체와 하헌환(정암산업), 정술복(호승금속) 개인 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감사패를 받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납기 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 우대 시책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시책을 계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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