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농지 요건 완화... 신청기한 4월 20일까지
김해시는 쌀 과잉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할 경우 작물별로 1ha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조사료의 경우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은 340만원, 콩류는 280만원이 차등 지원되며,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농지는 현행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외에 지난 해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2017년 벼 재해보험가입 증명이나 미곡처리장과의 계약 재배 등과 같은 벼 재배사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해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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