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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불만족민원 고객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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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불만족민원 고객보상 실시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1.0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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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이달부터 고객의 불만족민원에 대하여도 고객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연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월 평균 100여건에 이르던 지연민원이 하반기에는 9.7건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민원처리기간도 0.7일 단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고객보상제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뿐 아니라 고객만족도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달부터 불만족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신설하고 현재 5천원씩 지급하던 보상금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생한 지연민원 11건과 불만족민족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대해 지난 주말 고객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1만원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행자부관계자(고객만족팀장 김형만)에 따르면  행자부에서는 매주 민원처리 우수·불만족사례 1~3건을 선정하여 내부 시스템에 게시하고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지연민원 고객보상제에 이어 불만족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도입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보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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